십시일반 규약에 의거 1/23(토)에 열리는 제 2차 총회에 부득이하게 참가하지 못하시는 회원님들은 총회에 회원님들의 권리를 위임해 주시는 위임장을 댓글로 달아 의견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약 <제 7절 회의> 26조 회의의 성립 - 센터의 각종 회의는 회의의 일반규정에 준한다. 단 총회는 위임장(전화) 제출로 대신할 수 있다. 가능하시면 총회에 꼭 참석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우신 회원님들만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위 임 인 : 수 임 인 : 제 2차 총회 다수안 상기 본인은 2010년 1월 23일 15시부터 열리는 인천시민교육문화센터 『십시일반』의 제 2차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바, 본인의 의견을 총회 다수 의견에 위임합니다. 2010 . 1 . 23 . 위임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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