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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문서 조작 후, 무한도전에 책임 전가
 작성자 : 마다미
작성일 : 2015-07-06     조회 : 644  

1. 무한도전, 방통위 징계 받음

- 7/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MBC의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 대하여 제재를 의결

- 6/13 방영분에서 <무한도전>의 유재석이 메르스 예방법으로는 낙타, 염소, 박쥐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고 낙타고기나 낙타우유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한 것을 문제 삼은 것.

- 방통위는 이 방송이 나간 직후 국내 염소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자, <무한도전>에게 책임을 물은 것. 중동지역의 염소라는 표현을 빠트린 <무한도전> 제작진은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림.

 

 

2. 염소 출처는 무한도전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였다

“<무한도전>낙타와 염소의 접촉을 피하라는 문구의 출처는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감염 예방 기본수칙>. 무한도전은 보건복지부 기본수칙 원문을 그대로 읽은 죄밖에 없음. 무한도전을 징계하면, 보건복지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무한도전 문제가 불거지자, 원본에서 염소를 살짝 삭제하고, 원래부터 염소는 없었던 것처럼 은폐하고 있음.

 

3. 메르스 풍자한 무도에 이어 민상토론도 방통위 징계 받아

무한도전은 정부의 메르스 예방법이 허무맹랑한 점을 풍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처법을 방송에서 말한 것임. 또한 KBS 개그콘서트의 민상토론에서도 메르스 정부대처를 풍자하는 방송을 내보냈다가, 무한도전과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징계를 받음.

방통위의 이번 무한도전, 민상토론 징계는 풍자를 다큐로 심의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 정부에 대한 어떤 쓴소리도, 심지어 예능프로의 풍자조차도 최고존엄 박통을 건드리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 청와대다.


무한도전.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