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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013년도 부평구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 > 서비스 신청 기간 및 구비서류 > ❍ 사업기간 : 2013. 2월 ~ 2014. 1월 > ❍ 서비스 접수기간 : 2013. 2월 5일 ~ 인원 마감시까지 > ※ 서비스이용기간, 접수기간은 개인별․사업별로 상이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업 내용이 매년 달라짐에 따라 서비스 종류, 모집가능인원, 접수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 추가접수 : 사업별 이용중지자 다수 발생시(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공지) > ❍ 서비스 신청서류 > -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소견서․추천서 등 > - 서비스 신청서, 바우처카드 이용신청서 : 동주민센터에서 작성 > ※ 사업별 추가서류 상이 > > > 관련정보안내 > ❍ 부평구청 홈페이지 : www.icbp.go.kr(부평소식) > ❍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 www.socialservice.or.kr > ❍ 바우처카드 관련 문의 : ☎1566-0133(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콜센터)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동일한 카드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제공절차 > > > > > > 신청 및 접수 > (동주민센터) > > > > ◦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 - 신분증, 신청서 일체, 건강보험증, > 가구특성 관련 서류(진단서, 추천서 등) > > > ⇩ > > > > > > > 소득조사 > (동주민센터) > > > > ◦ 서비스제공 적격여부 판정 > - 소득, 연령, 가구특성 서류 검토 > > > ⇩ > > > > > > > 결정 및 통지 > (복지정책과) > > > > ◦ 서비스 대상자 선정 결정 및 통지 > - 우선순위 적용, 대상자 선정 > - 서비스제공기관, 정부지원액 등 서비스 결정통지 > > > ⇩ > > > > > > > 서비스계약 및 계획수립 > (대상자-제공기관) > > > > ◦ 서비스 대상자와 공급기관은 서비스 계획수립 및 계약체결 > - 서비스 내용, 제공주기, 양 등 > > 서비스이용자 선정기준 및 서비스 종료 >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 - 노인․장애인 사업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 ❍ 연령 및 가구특성 기준 : 개별 사업별 선정기준 적용 > ※ 사업별 이용자 선정 우선순위 적용 > - 저소득, 연령, 가구특성, 신규신청자 등 > ❍ 1년에 1인당 2개이하 서비스만 이용 가능(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내에서만 적용) > ❍ 서비스 종료 > - 해당 월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사용불가 > - 2개월 이상 서비스 미이용시 중지(바우처 미생성) > - 타 지역으로 전출시 서비스 종료 > 서비스 신청 소득기준 참고자료 > > > > > >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 > > > > > 가구원수 > > 소득기준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혼합 > > > 직장가입자 > > 지역가입자 > > > 1인 > > 1,493천원 > > 44,175 > > 28,318 > > 44,232 > > > 47,068 > > 30,172 > > 47,129 > > > 2인 > > 2,770천원 > > 82,065 > > 87,779 > > 82,819 > > > 87,440 > > 93,529 > > 88,244 > > > 3인 > > 4,109천원 > > 121,266 > > 140,899 > > 123,155 > > > 129,209 > > 150,128 > > 131,221 > > > 4인 > > 4,736천원 > > 139,628 > > 160,012 > > 142,055 > > > 148,774 > > 170,493 > > 151,360 > > > 5인 > > 4,843천원 > > 144,414 > > 164,716 > > 146,708 > > > 153,874 > > 175,505 > > 156,318 > > ※ 6인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107천원 증가 > ※ 2013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소득의 2.945% >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4 감경 후 합산 > > > > > > ※ 아래칸은 건강보험료(소득의 2.94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합산한 금액임 > >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 가구 > > > > > > 가구원수 > > 소득기준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혼합 > > > 직장가입자 > > 지역가입자 > > > 1인 > > 1,792천원 > > 52,944 > > 41,084 > > 53,013 > > > 56,412 > > 43,775 > > 56,486 > > > 2인 > > 3,324천원 > > 98,184 > > 111,830 > > 99,456 > > > 104,615 > > 119,155 > > 105,970 > > > 3인 > > 4,931천원 > > 146,708 > > 167,132 > > 148,761 > > > 156,318 > > 178,079 > > 158,505 > > > 4인 > > 5,683천원 > > 168,374 > > 190,350 > > 171,697 > > > 179,402 > > 202,817 > > 182,943 > > > 5인 > > 5,812천원 > > 171,697 > > 193,857 > > 175,193 > > > 182,943 > > 206,555 > > 186,668 > > ※ 6인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129천원 증가 > > > > > > ※ 아래칸은 건강보험료(소득의 2.945%)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합산한 금액임 > > > > 2013년 부평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 > > > > > 연번 > > 대상 > > 서비스 명 > > 서비스 내용 > > 비 고 > > > 1 > > 아동 > > 아동정서발달서비스 > > 정서 문제 아동의 악기 교육, 정서순화프로그램 > > > > > 2 > > 비만아동 > > 아동건강관리서비스 > > 비만아동 운동처방 > > > > > 3 > > 아동 >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 문제행동 아동의 치료서비스 > > > > > 4 > > 영유아 >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 전문가에 의한 조기중재 프로그램 > > > > > 5 > > 아동 > > 아동비전형성서비스 > > 자기주도학습 및 > 리더십 코칭 등 > > > > > 6 > > 장애인, > 노인 > > 시각장애인안마치료 서비스 > > 안마치료서비스 > > > > > 7 > > 정신 > 질환자 > > 정신건강토탈서비스 > > 위기상황개입, 증상관리(약물관리), 일상생활지원 등 > > > > > 8 > > 장애인, > 노인 > >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 전문돌봄인력 동반, 1박2일 국내여행 > > > > > 9 > > 장애아동 > >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 > 장애아동에게 장애보조기기 대여 > > > > > 10 > > 노인 > > 노인맞춤형 수중운동 처방서비스 > > 수중운동, 기초체력검사 > > > > > 11 > > 성인 > > 해피패밀리 서비스 > > 성격유형검사, 부모역할훈련 > > > > > 12 > > 아동 > > 아동․청소년정서행동 > 힐링승마 > > 승마 및 상담프로그램 > > 신규사업 > > > 13 > > 장애인 > > 장애인 재활 승마 > > 재활 승마, 부모상담 > > 신규사업 > > > 14 > > 아동 > > 장애아동의 형제자매 지원 > > 전문상담프로그램 > > 신규사업 > > > 15 > > 장애인 > > 성인장애인 치료․교육 > > 성인장애인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 > 신규사업 >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접수현황은 예산 및 집행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 > > > 1 > > > > 아동정서발달 서비스 > > > > > > > 목 적 > >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 > > 서비스 기간 > > 이용자별 12개월 > > > 서비스 대상 > > ○ 소 득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 연 령 : 8세~13세(초등학생) > ※ 선정우선순위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 저소득 우선 > ○ 가구특성 > - 정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 ※ 기초수급자에 한하여, 재신청 시 소득, 연령 등 자격기준 및 > 검사결과지 또는 추천서 제출 아동 중 적합한 경우 재선정 가능 > ※ 중복신청불가사업(장애아동발달재활, 영유아발달지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정서발달, > 아동청소년정서행동힐링승마, 장애아동의 형제자매지원) > 【추가 제출서류】 > 정서, 행동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장, > 정신보건센터장의 추천서와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 > 청소년 심층사정 평가도구(K-ARS, CASS, BDI, RCMAS, ESI, > RSIQ, SCT 등)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 > ※ 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 032)330-5602 > > > 서비스 가격 > > ○ 서비스 이용단가 : 월 20만원(등급별 차등 지원) > > > > > > 구분 > > 가구특성 > > 서비스단가 > > > 1등급 > > 기초수급자 > > -지원금:180,000원 > -본인부담금:20,000원 > > > 2등급 > > 차상위계층 ~ > 평균소득 50%이하 > > -지원금:160,000원 > -본인부담금:40,000원 > > > 3등급 > > 평균소득 50%초과 ~ > 100%이하 > > -지원금:140,000원 > -본인부담금:60,000원 > > > > 서비스 내용 > > ○ 기본서비스 > - 악기 이론 및 실기(주1회 60분) - 정서순화 프로그램(주1회 60분) > - 향상음악회 참여(반기별 1회) - 전문음악회 관람(반기별 1회) > > > 신청 및 문의 >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 > 기 타 > > > > > > > > > 2 > > > >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 > > > > > > 목 적 > > 경도이상 비만 및 허약아동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통해 비만으로 인한 질병예방 등 건강한 성장 지원 > > > 서비스 기간 > > 이용자별 12개월 > > > 서비스 대상 > > ○ 소득기준 없음 > ○ 연 령 : 만7세~12세 > ○ 비만지수 20%이상 비만아동 및 -10%이하 허약아동 > ※ 선정우선순위 : ①경도비만이상아동, ②기초생활수급자, > ③차상위계층 > ※ 스포츠바우처와 중복신청불가사업 > 【추가 제출서류】 > - 체중/신장 확인서 : 의료기관, 보건소, 학교장(보건교사) 확인 > ❍ 비만지수 판정기준 > [(실제체중-신장별표준체중)/신장별표준체중]×100) (%) > - 신장별 표준체중은 2007년 한국소아 및 청소년 신체발육 표준치에 근거함 > > > 서비스 가격 > > ○ 서비스 이용단가 : 월 95만원(등급별 차등 지원) > > > > > > 구분 > > 가구특성 > > 서비스단가 > > > 1등급 > > 기초수급자 > > -지원금:85,000원 > -본인부담금:10,000원 > > > 2등급 > > 차상위계충 ~ > 평균소득 50%이하 > > -지원금:76,000원 > -본인부담금:19,000원 > > > 3등급 > > 평균소득 50%초과 ~ > 평균소득 100%이하 > > -지원금:67,000원 > -본인부담금:28,000원 > > > 4등급 > > 평균소득 100%초과 ~ > 평균소득 120%이하 > > -지원금:57,000원 > -본인부담금:32,000원 > > > 5등급 > > 평균소득 120%초과 > > -지원금:48,000원 > -본인부담금:47,000원 > > > > 서비스 내용 > > ○ 운동프로그램 제공(운동처방, 지도) > ○ 비만관련 교육, 상담서비스 제공 > ○ 기초검사 > - 제공주기 : 재가-주 1회, 집합-주 2회 > (회당 50~60분, 재가 또는 집합 선택) > > > 신청 및 접수 > > 거주지 동주민센터 > > > 기 타 > > > > > > > > > 3 > > >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구 문제행동) > > > > > > > 목 적 > > 문제행동 아동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 행동을 > 감소시키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 > > > 서비스 기간 > > 이용자별 12개월 > > > 서비스 대상 > >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 ○ 연 령 : 만 3~18세 미만 > ○ 가구특성 > -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단,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 대상은 제외⇒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 > ※ 중복신청불가사업(장애아동발달재활, 영유아발달지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정서발달, > 아동청소년정서행동힐링승마, 장애아동의 형제자매지원) > 서비스와 중복불가 > 【추가 제출서류】 > -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의사 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의 추천서 >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추천서(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결과 절단점 이상인 자를 추천해야하며, 이 경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 ※ 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 032)330-5602 > > > 서비스 가격 > > ○ 서비스 이용단가 : 월 16만원(등급별 차등 지원) > > > > > > 구분 > > 가구특성 > > 서비스단가 > > > 1등급 > > 기초수급자 > > -지원금:144,000원 > -본인부담금 16,000원 > > > 2등급 > > 차상위계층 ~ > 평균소득 50%이하 > > -지원금:128,000원 > -본인부담금 32,000원 > > > 3등급 > > 평균소득 50%초과 ~ > 100%이하 > > -지원금:112,000원 > -본인부담금 48,000원 > > > > 서비스 내용 > > 1. 아동심리상담,부모상담 > 2. 아동조기개입서비스(놀이, 언어, 인지, 미술) > ※ 주1회/50분 > > > 신청 및 접수 > > 거주지 동주민센터 > > > 기 타 > > > > > > > > > 4 > > > >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 > > > > > > 목 적 > >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 > 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 > > > 서비스 기간 > > 이용자별 6개월 > > > 서비스 대상 > >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 ○ 연 령 : 만 0~6세(미취학 아동)중 발달지연 아동 > ※ 중복신청불가사업(장애아동발달재활, 영유아발달지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정서발달, > 아동청소년정서행동힐링승마, 장애아동의 형제자매지원) > 【추가제출서류(택1】 >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 등급을 받은 결과지 > - 발달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 > - 유아교육기관장, 어린이집원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K-CDRⅡ, DEP, K-ASQ 등) >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추천서, 검사결과지 제출) > - 기타 동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자 > > > 서비스 가격 > > ○ 서비스 이용단가 : 월 20만원(등급별 차등 지원) > > > > > > 구분 > > 가구특성 > > 서비스단가 > > > 1등급 > > 기초수급자 > > -지원금:180,000원 > -본인부담금:20,000원 > > > 2등급 > > 차상위계층 ~ > 평균소득 50%이하 > > -지원금:160,000원 > -본인부담금:40,000원 > > > 3등급 > > 평균소득 50%초과 ~ > 100%이하 > > -지원금:140,000원 > -본인부담금:60,000원 > > > > 서비스 내용 > > ○ 조기중재(교육)서비스 > - 전문가에 의한 조기중재 프로그램 실시(주2회/60분) > - 중재서비스 결과보고서(월1회), 부모 상담 > > > 신청 및 접수 > > 거주지 동주민센터 > > > 기 타 > > > > > > > > > 5 > > > > 아동 비전형성 서비스 > > > > > 목 적 > > 체계적인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 > 서비스 기간 > > 12개월 > > > 서비스 대상 > >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 ○ 연 령 : 만 7세~15세 > ※ 선정우선순위 >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아동 등 > > > 서비스 가격 > > ○ 서비스 이용단가 : 월 14만원(등급별 차등 지원) > > > > > > 구분 > > 가구특성 > > 서비스단가 > > > 1등급 > > 기초수급자 > > -지원금:126,000원 > -본인부담금 14,000원 > > > 2등급 > > 차상위계층 ~ > 평균소득 50%이하 > > -지원금:112,000원 > -본인부담금 28,000원 > > > 3등급 > > 평균소득 50%초과 ~ > 100%이하 > > -지원금: 98,000원 > -본인부담금 42,000원 > > > > 서비스 내용 > > ○ 비전형성 기본형 : 자존감 회복, 리더쉽, 진로탐색, > 자기주도학습(주2회 90분) > ○ 체험 통합형 : 비전형성 기본(주1회 120분)+체험(월1회 480분) > ○ 학습모듈 : 학습지도(3개월)+비전형성기본(4~12개월), 4~6명(주2회 90분) > > > 신청 및 접수 > > 거주지 동주민센터 > > > 기 타 > > > > > > > > > > > 6 > > > >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 > > > > > > 목 적 > > 안마치료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 > 증진 및 삶의 활력 제공 > > > 서비스 기간 > > 이용자별 10개월 > > > 서비스 대상 > >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 > 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 가구특성 > - 지체, 뇌병변 등록장애인(연령무관, 진단서 불필요) >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자 >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 추가제출 서류(택1) >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 R81, E10∼15) 중 제출 > > > 선정 우선순위 > > ① 기초생활수급자 > ② 차상위 > ③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자 > ④ 연령순 > > > 서비스 가격 > > ○ 월 13만원 > - 지원액 : 12만원 > - 본인부담금 : 1만원(기초수급자 5천원) > > > 서비스 내용 > > ○ 안마치료 서비스 > - 월 4회, 1시간 > > > 신청 및 접수 > > 거주지 동주민센터 > > > 기 타 > > > > > > > > > 7 > > > >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 > > > > > > 목 적 > >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내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 > 서비스 기간 > > 이용자별 12개월 > > > 서비스 대상 > >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 (정신장애인의 경우에 한하여 소득기준 120%이하까지 가능) > ○ 가구특성 > - 정신장애인 > - 장애 미등록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정신과 병원 16일 이상 입원자는 제외) > > > 서비스 가격 > > ○ 월 20만원 > - 지원액 : 18만원 > - 본인부담금 : 2만원 > > > 서비스 내용 > > ○ 기본서비스 (월4회, 60분) > - 위기상황개입, 증상관리(약물관리), > 일상생활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 > 신청 및 접수 > > 거주지 동주민센터 > > > 기 타 > > > > > > > > > > 8 > > > >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 > > > > 목 적 > > 신체적 특성으로 인한 활동제약 및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과 노인에게 여행에 대한 복지욕구 충족의 기회 제공 > > > 서비스 기간 > > ○ 연 1회(1박2일) > - 서비스 신청 후 3개월 내 서비스 이용가능 > > > 서비스 대상 > >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 > ○ 가구특성 > - 신체활동이 가능한 등록장애인(연령기준 없음) >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 만 65세 이상 노인 > > > 서비스 가격 > > ○ 서비스 이용단가 : 등급별 차등 > > > > > > 구분 > > 가구특성 > > 서비스단가 > > > 1등급 > > -장애인 1,2급 > -상이등급 1~3급 > -장기요양보험 1~3등급 > > -지원금:155,000원 > -본인부담금:25,000원 > > > 2등급 > > -장애인 3급 이하 > -상이등급 4~5급 > -장기요양보험 4~6급 > > -지원금:140,000원 > -본인부담금:25,000원 > > > 3등급 > > -상이등급 6~7급 > -만65세 이상 노인 > > -지원금:125,000원 > -본인부담금:25,000원 > > > 4등급 > > 당일 여행 > > -지원금:62,000 > -본인부담금:12,000 > > ※ 1~3등급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금 : 12,500원 > > > 서비스 내용 > > ○ 전문 돌봄인력이 동반하는 장애인․노인 맞춤형 국내여행 프로그램 (1박 2일, 연 1회) > ※ 81세 이상 노인 여행자보험 가입 불가 > > > 신청 및 접수 > > 거주지 동주민센터 > > > 기 타 > > > > > > > > > 9 > > > > 장애아동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 > > > > > > 목 적 > > 장애아동의 특수 휠체어 구입 및 리폼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특수장애아동의 정상적 신체발달 지원 > > > 서비스 기간 > > 이용자별 12개월 > > > 서비스 대상 > > ○ 소득기준 없음 > ○ 대 상 > - 만19세 미만의 장애 판정을 받은 지체(1~2급) > 및 뇌병변(1~3급) 장애 아동 > > > 서비스 가격 > > ○ 서비스 이용단가 : 월 10만원(등급별 차등 지원) > > > > > > 구분 > > 가구특성 > > 서비스단가 > > > 1등급 > > 평균소득 50% 이하 > > -지원금:90,000원 > -본인부담금 10,000원 > > > 2등급 > > 평균소득 50% ~ 120%이하 > > -지원금:80,000원 > -본인부담금 20,000원 > > > 3등급 > > 평균소득 120%초과 > > -지원금: 60,000원 > -본인부담금 40,000원 > > > > 서비스 내용 > > ○ 맞춤형 휠체어 및 재활보조기구 렌탈 > > > 신청 및 접수 > > 거주지 동주민센터 > > > 기 타 > > > > > > > > > > 10 > > > > 노인맞춤형 수중운동처방 서비스 > > > > > > > 목 적 > > 건강취약계층인 노인에 대한 수중운동 지원을 >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노인의 건강증진을 지원 > > > 서비스 기간 > > 이용자별 12개월 > > > 서비스 대상 > >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 > ○ 가구특성 > - 만 65세 이상 노인 > ※ 선정우선순위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 > > 서비스 가격 > > ○ 월 12만원 > - 지원액 : 11만원 > - 본인부담금 : 1만원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50% 감면) > > > 서비스 내용 > > > > > > > 서비스 내용 > > 제공횟수 > > > 1. 기초체력 점사 >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 > 분기1회 > 60분 > > > 2. 수중운동 프로그램 > - 수중 운동: 수중걷기, 아크아로빅 > > 주3회 > 90분 > > > > 신청 및 접수 > > 거주지 동주민센터 > > > 기 타 > > > > > > > > > 11 > > > >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해피패밀리 서비스 > > > > > > > 목 적 > > 가족의 의사소통 능력향상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하여 가족역할 정립 및 부모역할 훈련 > > > 서비스 기간 > > 이용자별 2개월 > > > 서비스 대상 > >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 ○ 가구특성 > - 만 18세미만 자녀를 둔 부모 > ※ 선정우선순위 > ① 국민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한부모, 다문화가정 > > > 서비스 가격 > > ○ 월 20만원 > - 지원액 : 18만원 > - 본인부담금 : 2만원 > > > 서비스 내용 > > ○ 성격유형검사(2회, 90분) > ○ 부모역할훈련 및 토론, 상담(그룹, 5회, 90분) > ○ 가족역량강화(1회 240분) > > > 신청 및 접수 > > 거주지 동주민센터 > > > 기 타 > > > > > > > > > > > 12 > > > > 아동청소년 정서행동 힐링 승마 서비스 > > > > > > > 목 적 > > 정서, 문제 행동 아동에게 승마를 통한 심리지원 서비스 > > > 서비스 기간 > > 이용자별 12개월 > > > 서비스 대상 > >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 ○ 가구특성 > - 만 18세 이하 정서․행동장애 아동․청소년 > ※ 선정우선순위 > ① 국민기초수급자 ② 차상위계층~50%이하 > ③ 50%초과~100%이하 > ※ 중복신청불가사업(장애아동발달재활, 영유아발달지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정서발달, > 아동청소년정서행동힐링승마, 장애아동의 형제자매지원) > 서비스와 중복불가 > 【추가 제출서류】 > -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의사 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의 추천서 >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추천서(추천자가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하여 검사한 결과 절단점 이상인 자를 추천해야하며, 이 경우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 ※ 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 032)330-5602 > > > 서비스 가격 > > ○ 서비스 이용단가 : 월 16만원(등급별 차등 지원) > > > > > > 구분 > > 가구특성 > > 서비스단가 > > > 1등급 > > 기초수급자 > > -지원금:144,000원 > -본인부담금 16,000원 > > > 2등급 > > 차상위계층 ~ > 평균소득 50%이하 > > -지원금:128,000원 > -본인부담금 32,000원 > > > 3등급 > > 평균소득 50%초과 ~ > 100%이하 > > -지원금:112,000원 > -본인부담금 48,000원 > > > > 서비스 내용 > > ○ 사전․사후검사(연2회) > ○ 승마 프로그램(월2회, 40분) > ○ 상담 프로그램(월2회, 60분) > ○ 부모상담(서비스 시간내 회당 10분씩 실시) > > > 신청 및 접수 > > 거주지 동주민센터 > > > 기 타 > > > > > > > > > 13 > > > > 장애인 재활 승마 서비스 > > > > > > > 목 적 > > 장애인에게 재활 승마를 통한 심리지원 > > > 서비스 기간 > > 이용자별 12개월 > > > 서비스 대상 > >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 > ○ 가구특성 > - 만 6세 이상 등록장애인 > ※ 선정우선순위 > ① 지체장애인 ② 뇌병변장애인 ③ ADHD 증후군 > > > 서비스 가격 > > ○ 월 20만원 > - 지원액 : 18만원 > - 본인부담금 : 2만원 > > > 서비스 내용 > > ○ 사전․사후검사(연2회) > ○ 재활승마 프로그램(주1회, 40분) > ○ 부모상담(서비스 시간내 회당 10분씩 실시) > > > 신청 및 접수 > > 거주지 동주민센터 > > > 기 타 > > > > > > > > > > > > 14 > > > > 장애아동의 형제자매 지원 서비스 > > > > > > > 목 적 > > 장애아동 형제자매 아동에게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 > > 서비스 기간 > > 이용자별 6개월 > > > 서비스 대상 > >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 > ○ 가구특성 > - 만 8세~18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 비장애인 형제, 자매 > ※ 선정우선순위 > ① 국민기초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 ※ 중복신청불가사업(장애아동발달재활, 영유아발달지원, >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아동정서발달, > 아동청소년정서행동힐링승마, 장애아동의 형제자매지원) > > > 서비스 가격 > > ○ 서비스 이용단가 : 월 16만원(등급별 차등 지원) > > > > > > 구분 > > 가구특성 > > 서비스단가 > > > 1등급 > > 기초수급자 > > -지원금:144,000원 > -본인부담금 16,000원 > > > 2등급 > > 차상위계층 ~ 평균소득 > 100%이하 > > -지원금:128,000원 > -본인부담금 32,000원 > > > 3등급 > > 평균소득 100%이상 ~ > 120%이하 > > -지원금:112,000원 > -본인부담금 48,000원 > > > > 서비스 내용 > > ○ 사전․사후검사 > ○ 전문상담 프로그램(주1회, 60분) > ○ 부모상담(서비스 시간내 회당 10분씩 실시) > > > 신청 및 접수 > > 거주지 동주민센터 > > > 기 타 > > > > > > > > > > 15 > > > > 성인장애인 치료․교육 서비스 > > > > > > > 목 적 > > 교육 및 치료의 기회가 부족한 성인 장애인에게 치료․교육서비스 제공 > > > 서비스 기간 > > 이용자별 12개월 > > > 서비스 대상 > > ○ 소 득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이하 > ○ 가구특성 > - 만 19세이상 ~40세 이하의 등록장애인 > ※ 선정우선순위 > ① 국민기초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 ※ 장애아동재활치료와 중복불가 > > > 서비스 가격 > > ○ 월 16만원 > - 지원액 : 15만원 > - 본인부담금 : 1만원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50% 감면) > > > 서비스 내용 > > ○ 초기상담 > ○ 교육 프로그램(월2회, 40~60분) > ○ 치료 프로그램(월2회, 40~60분) > ○ 보호자 상담 > > > 신청 및 접수 > > 거주지 동주민센터 > > > 기 타 > > > > 주위에 홍보 많이 해주세요.^^ 이상 사무국장 돈키호테의 꿈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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